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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임금 최저시급 인상, 최저 시급 월급 계산 연봉, 어길시 벌금 총 정리

로보트폴리 2023. 8. 2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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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가 뭔가요?
노사(노동자-사용자)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고용주에게 그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게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 최저임금 결정에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작년보다 얼마나 올랐고, 노사 간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볼까요?

 


 

2024년 최저시급은?

2024년 변경예정인 최저시급은 기존 9620원에서 9860원으로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지난 7월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사가 최저임금에 대한 결과 도출을 위해 각각 6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같은 달 18일 재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 심의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한 1988년 이후로 역대 최장기 심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전 최장기 심의는 2016년도였고, 무려 108일 동안의 심의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10,000원 이상의 임금을 요구한 근로자들과 10,000원 이하의 임금을 제시하는 사용자 간의 결과를 좁히고 좁혀야 끝나는 위원회였죠

이번에 발표한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시행되는데요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적용되며 이는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연도별 과거 인상률 및 인상액
연도 최저시급 월급 전년대비 인상률 전년대비 인상액
2015년 5,580원 1,166,220 7.1% 370
2016년 6,030 1,260,270 8.1% 450
2017년 6,470 1,352,230 7.3% 440
2018년 7,530 1,573,770 16.4% 1,060
2019년 8,350 1,745,150 10.9% 820
2020년 8,590 1,795,310 2.9% 240
2021년 8,720 1,822,480 1.5% 130
2022년 9,160 1,914,440 5.05% 440
2023년 9,620 2,010,580 5.0% 460
2024년 9,860원 2,060,740원 2.5% 240원

 

물가상승률에 대비해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이 1만 원 이상으로 합의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었었지만
예상외로 결과는 인상률 역대 하위 2번째라서 많은 분들이 실망했습니다.

 

가장 오랜 기간을 심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입니다. 


노동자는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라는 의견이고 사용자(자영업자) 측은 자재값 상승, 임대료 상승 등의 부담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누구 하나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간근로자는 임금을 어떻게 상정하나요?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임금을 두 배로 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가 겹치면 각각 50% 할증해 두 배로 받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 오후 6∼10시

시급 8000원을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어느 날 밤 12시까지 일했다면, 일당 4만 8000원(8000원 ×6시간)에 연장수당(8000원 ×0.5 ×2시간) 8000원과 야간수당(8000원 ×0.5 ×2시간) 8000원까지 총 6만 4000원을 받아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다.

 

‘주휴수당’이 뭐고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결근하지 않고 한 주를 일했을 때 보장되는 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주 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8시간씩 일하면 주말에 이틀을 쉬고도 이 중 하루는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을 받는다. 

주 5일을 일하고 6일 치 임금을 받는 셈이다. 예를 들어 하루 3시간씩 5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하루 6시간씩 3일만 일했더라도 소정 근로시간을 모두 채웠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하루 2시간씩 5일을 일하기로 약속한 근로자는 한 주를 개근했더라도 주 15시간에 미달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만일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

최저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전화 1350)에 신고하시면 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돈을 받겠다'라고 협의한 경우라도 예외 없는 처벌 대상이에요.

 

또한 사용자 즉 사업주에게는 '최저 임금 관련 사용자의 주지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건데요. 최저임금을 널리 알리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최저임금법 제11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최저임금 효력 발생 전일(매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새로 책정된 최저임금액과 효력 발생 일을 주지 시켜야 합니다.

 

교육이나 수습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

교육 기간의 경우 최저 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감액이 불가합니다. 반면,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에겐 최대 3개월 동안 최저 임금에서 최대 10% 감액한 금액을 지급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2024 최저임금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최저 시급 월급 계산 및 연봉,  최저임금법을 어길 시 처벌 등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일한 만큼 보상받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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