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2

[청주 무순위] '테크노폴리 힐데스하임' 안전마진은? / 작성자 : 집값의 정석

안녕하세요! 집값의 정석입니다! 오늘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생애최초 특별공급대상자분들에게공급하는 청약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 ★ 청약 공급 및 일정 청약통장 필요 x전매제한 x (But 등기 후 매매 가능)거주의무 x재당첨제한 10년★ 공급 대상 및 공급 금액 ★ 생애최초 특공 1세대 공급84㎡ A / 102동 1601호분양가 + 발코니 확장 + 옵션= 404,700,000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6년 02월 4일 현재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이 가능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이기 때문에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해요.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규정 확인 필수!!) 그리고 중요한 점은 ..

무순위 줍줍 2026.02.05

"악몽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평생 모아 산 내 집인데, 스티커 덕지덕지 '피눈물흘린다'

출처 - 뉴스 1 건설업자와 대출 은행 임원의 짜고 친 사기에 아파트 분양 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 1명인 A 씨는 8일 과 만나 "악몽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분양가보다 1000만 원~2000만 원 저렴하게 분양권을 매매한다'는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광고를 접했다. 4 식구가 살 집을 알아보던 터라 한 푼이라도 아껴보자는 심정으로 임시준공된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은행에서 대출을 끼고 중도금 등 2억 4000만 원을 낸 A 씨는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이룬 줄만 알았다. 하지만 입주까지 끝난 A 씨의 집에는 갑자기 '명도 소송'이 걸렸고 퇴거 요청 스티커가 붙었다. A 씨가 받은 아파트 입주증과 광사구청에 냈던 취등록세, 가지고 있던..

입지 분석 2023.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