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스 1 건설업자와 대출 은행 임원의 짜고 친 사기에 아파트 분양 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 1명인 A 씨는 8일 과 만나 "악몽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분양가보다 1000만 원~2000만 원 저렴하게 분양권을 매매한다'는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광고를 접했다. 4 식구가 살 집을 알아보던 터라 한 푼이라도 아껴보자는 심정으로 임시준공된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은행에서 대출을 끼고 중도금 등 2억 4000만 원을 낸 A 씨는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이룬 줄만 알았다. 하지만 입주까지 끝난 A 씨의 집에는 갑자기 '명도 소송'이 걸렸고 퇴거 요청 스티커가 붙었다. A 씨가 받은 아파트 입주증과 광사구청에 냈던 취등록세, 가지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