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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교통 상식(지정차로제, 우회전일시정지)

로보트폴리 2023. 7. 3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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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7월 30일입니다. 올해도 벌써 반이상 지났네요.

작년 휴가철에 여자친구와 강원도 속초에 놀러 갔다 왔는데, 그게 벌써 1년 전이라니 시간 가는 게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차량운행이 많은 휴가철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주의하셔야 할 교통 상식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지정차로제, 우회전일시정지' 입니다!

 

'지정차로제란?'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로 통행이 가능한 차종을 지정한 제도입니다.(2000년 시행)

2018년 개정된 지정차로제

지정차로제가 간소화되기 전까지는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승용, 중형, 소형 승합, 3차로는 대형 승합, 1.5톤 이하 화물,  4차로는 1.5톤 이상 화물특수, 특수, 건설 등 세부적으로 나눠서 운영되어 왔으나

 

2018년 6월 19일 법개정으로 지정차로제가 간소화되면서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모두 왼쪽차로와 오른쪽차로 2가지로만 구분하는 걸로 변경됐습니다.

 

승용차와 35인승까지 중형 승합차는 모든 차로에서 통행이 가능하고 36인승 이상 승합차를 비롯하여 버스, 소형 화물차, 오토바이, 건설기계는 모두 오른쪽 차로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 왼쪽차로와 오른쪽차로라고 쓰여 있지 않는데..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2차선 도로에서는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주행 차로가 되기 때문에 왼쪽차로와 오른쪽차로에 구분이 없고 일반도로에서는 당연히 1차로는 왼쪽차로, 2차로는 오른쪽차로가 됩니다.

 

3차선 도로에서는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가 왼쪽차로 3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되고, 일반도로에서는 1차로가 왼쪽차로, 2~3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4차선, 5차선 도로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로, 나머지 차로는 홀수라면 오른쪽차로가 하나 더 많아지고 만약 버스전용차로가 있다면 버스전용차로는 따로 구분해 놓고 나머지 차로 첫 번째가 추월차로 그 이후에 반으로 나눠서 적용합니다. 

 

일반 승용차 타시는 분들은 모든 차로로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차로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화물차, 픽업트럭,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로 구분하는 방법을 확인하고 익혀두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지정차로 위반을 하게 되면 차종과 도로의 종류에 따라서 과태료나 범칙금이 3만 원에서 6만 원, 벌점을 10점씩 부과됩니다.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

하지만 정속주행과 같은 위반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블랙박스 촬영을 통한 국민신문고 신고사례가 급증하면서 경찰청에서는 2023년 6월 23일부터 2023년 7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1차로 정속 주행 및 지정차로위반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시행, 2023년 7월 21일부터 집중적인 현장 계도 및 단속을 실시 중에 있으니 꼭 내용 확인하고 단속되지 않도록 합시다!

 

'우회전 일시정지란?'
차량 적색신호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경찰청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2023년 1월 22일부터 약 3개월 동안 단속 대신 현장계도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한 제도정착을 도모하였으나 현재까지 우회전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찰청에서 제공한 포스터를 통해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실까요?

 

1번 차량 위치에서 1-2 신호등이 적색신호면 1-1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1-1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1-2 신호등이 녹색신호면 서행

 

2번 차량 위치에서 2-1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고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3번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적색신호면 정지 

녹색우회전신호면 서행

 

참 쉽죠~~?

 

만약 우회전 신호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범칙금과는 별도로 벌점 15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무시하고 눈치 보며 과거와 같이 적색신호 시 천천히 우회전하면서 서행하는 분들도 간혹 보이는데, 

이는 명백히 위반사항에 포함되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위 위반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고, 아무리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해서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할지라도 일시정지하지 않았다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대로 처벌받게 됩니다.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교차로 상 보행자 교통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정지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는 안 지켜도 괜찮아"라는 생각보다 "나 혼자라도, 나라도 지키자"라고 생각하고 운전한다면 

교차로 횡단보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까 감히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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